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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 범죄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를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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