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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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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6 13:07 조회2,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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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하여 권리금 7,0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주고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소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전표, 월별 매출현황표를 의뢰인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기준으로 권리금 액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니 피고소인이 제시했던 매출전표, 월별 매출현황표의 매출액에 한참 미달하는 매출이 나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매장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피고소인이 매장 내 POS기를 조작하여 매출액을 높이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은하에 문의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은하의 판단


법률사무소 은하에서는 사기죄 인정여부의 핵심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입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매출액 높은 가게로 믿게끔 매출전표 등을 조작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고등검찰청의 판단 및 재판의 진행


부산고등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은하가 대리한 항고사건에서 피의사실 및 항고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기망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항고청이 직접 공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소제기로 인한 형사사건 및 관련 민사 재판 진행 중 피고소인이 합의를 제의하여 권리금 상당액과 합의금이 반영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에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위 사안처럼 그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툴 수 있고 결국 공소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체념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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